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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육아일기

2019.06.26 퇴원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3일째)

출산후 3일째 되는날, 우리는 조리원이 아닌 집으로 왔다.

산후도우미를 불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임신초기때 당연히 조리원을 가겠지하고 예약까지 해뒀지만,

기나긴 병원 생활에 질려 산후도우미를 불러 집에서 몸조리를 하게 된것이다.

물론 나는 그닥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어쨋든 아이가 태어나고 나는 처음으로 아이를 안아볼수 있었다.

아직은 어색하고, 우리 아이라는 실감도 안 나는게 현실이었지만...

조심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우린 집으로 향하였다.

 

 

 


 

※ 산후도우미 관련 내용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신청은 보건소 또는 온라인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보건소가 그닥 멀지 않아서 그냥 찾아가서 신청을 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 확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타이틀 설명글 부분입니다. --> 1. 신청조건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

online.bokjiro.go.kr

보건소 -> 모자보건실로 찾아가서 산후도우미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분이 도와주신다.

국가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조건이 있긴 하지만, 특출난 경우가 아니면 지원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음 / 방문시 알아서 조회하시고 내용을 말해줌.)

 

서비스 이용기간, 출산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둘째 이상부터는 기간 대비 부담금이 저렴한 편이다.

본인 부담금으로 나와있는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지원금으로 나오니 산모 명의 바우처카드로 결제만 하면 된다.

 

ex) 단태아(첫째) 10일기준 이용시
총비용 110만원 = 본인부담금 38만원 + 지원금 72만원(바우처카드로 결제)

 

여튼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듣고 접수까지 완료하고나면 끝! 이면 좋겠지만... 해당 지역 산후도우미 업체 리스트를 같이 준다.

지금까진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접수등록이었고, 이후의 업체를 선점하고 도우미 신청하는건 당사자가 해야 한다.

해당 지역 맘카페등을 이용해서 업체 평팡을 확인해도 좋고, 업체쪽으로 바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도 좋다.

마음이 내키는 곳과 계약을 하고 결제까지 하면 도우미 신청이 완료된다.

 

 

※ 산후 도우미 계약시 유의사항

  •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 (10일로 계약을 진행한 후에 15일 변경이나 연장 불가능)
  • 도우미의 변경이 가능한지 사전에 전화로 물어보는게 좋다. (사람이다 보니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 정책상 기간 축소는 가능하다 (업체와 협의 필요) / *기억이 확실하진 않으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다고 전달받은것 같다.
  • 산후도우미의 업무는 09:00 ~ 06:00 (점심 1시간 포함) 일 8시간이다. (월~금 근무)
  • 업체와 계약시 돈은 계좌로 입금하는게 좋다. (내역확인용)

 

산후도우미 신청 과정

보건소 모자보건실 or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심사 후 내용 확인 및 업체 리스트 확인

업체 선점 후 본인 부담금 결제

서비스 이용후 바우처 카드 결제(비용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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